(사회)다툼 말리는 행인 흉기로 찌른 60대 1심서 집유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다툼을 말리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 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공용현관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여러 차례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치게 하려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용한 흉기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였던 점과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부위를 찌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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