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검 측 전화 내용, 이규원 수사 덮으라는 취지였다”(종합)

이성윤 서울고등검장./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다투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가 대검찰청 측의 전화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덮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공판에서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이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출국금지에 이 검사가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발견하고 대검에 보고했다.

이후 김 전 과장은 안양지청장이었던 이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이 보고서가 안양지청의 최종 의견이 맞느냐,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라며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전 과장이 전화로 이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를 묻자 이 부장검사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은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김 전 과장 발언의 의미를 묻자 이 부장검사는 “일선 청에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 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또한 “대검에서는 일선 청에서 보고받지 않는 것으로 할 정도로 너희들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수사를 하라고 했다면 보고를 받고 수사 승인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덮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부장검사는 사건을 담당하던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이 검사 수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하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 전 과장의 지시 때문이었냐”고 묻자 이 부장검사는 “대검 측 전화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 부장검사는 또한 대검으로부터 경위서 작성을 독촉받는 등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안양지청은 이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지 못했으며 기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 수사만 진행해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사결과보고서에 추가적인 문구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대검으로부터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안양지청 소속 차장검사가 대검으로부터 문구를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보고했다는 것이 이 부장검사의 설명이었다.

검찰이 해당 차장검사가 “어떻게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는지도 얘기했나”라고 질문하자 이 부장검사는 “이 검사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문구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후 다시 작성된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계획 없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다만 검찰이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서류 작성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은 안양지청 수사팀에서 확인하지 못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묻자 이 부장검사는 “맞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이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사후보고된 사실은 법 위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유로 보인다고 하자 이 부장검사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이같이 보고서가 기재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이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윤 서울고등검장./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후에는 반대신문이 진행됐고 이 고검장의 변호인은 김 전 과장이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는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장검사는 “김 전 과장 개인으로서는 못하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로서 뜻을 전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과장의 전화에 반발하거나 항의한 적은 없냐고 묻자 이 부장검사는 “그게 안타깝고 참 죄송하다”며 “항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한 “수사결과보고서에 더 이상의 수사를 중단한다고 기재하면 사건이 덮어지나”라며 “보고서 기재가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부장검사는 “확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일선 청에 책임을 지우는 문구”라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만 보면 ‘일선 청에서 문제없이 수사 종결했구나’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반대신문이 끝나고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관철하지 못한 게 죄송하고 선배 검사들에게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결국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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