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조계에 물어보니 ㉟] 헌재로 ‘검수완박’ 법안 가져가려는 검찰..승산은?

휘날리는 검찰 깃발.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키로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으면 법안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고,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헌재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검찰의 취지다. 법조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성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권에서 마지막 국무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이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여부가 핵심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면 효력정지 가처분도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어서다. 권한쟁위심판은 본안 소송으로 효력정지 가처분도 권한쟁의 본안 소송에 근거해 같이 신청하게 된다. 이들 사건번호는 다르지만 본안 판단이 늦게 나오는 만큼 권한쟁의심판의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게 된다.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은 ▲당사자능력의 구비 ▲당사자 적격의 구비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등이 요구된다. 대검이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기관이고, 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헌법상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검사 또는 검찰이 당사자 적격으로 인정된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대변인 최보윤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당사자능력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은 청구 적격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조문에 검사 등이 나온다고 해서 권한쟁의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헌재가) 이를 인정해도 통상적으로 의회 안에서 발생된 절차적 하자를 인정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검찰이 제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최보윤 변호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헌재는 이번 (검수완박) 개정안으로 수사 공백이 있고, 위법 정도, 공익의 손상 정도 등을 살펴보고 가처분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재윤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표결권 침해가 있어도 최종적으로 법을 무효화시키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날치기법의 경우 표결권 침해가 인정됐지만 해당 법이 무효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항중앙 조기현 헌법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한 ‘절차적 위헌성’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가처분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검찰 주장이 받아지면 그 이후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라며 “본안 소송은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안 소송과 가처분이 기각되면 상관없지만 본안 소송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을 경우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선 가처분이 받아 들여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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