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방선거 앞두고 벌써 선거법 위반에 고소고발전까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3월 회원 모임 명목으로 선거구민 15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29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모임의 회장 A 씨와 총무 B 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역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하동에서는 사업 편의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입후보예정자 E 씨와 건설업자 F 씨가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됐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하승철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후보 예정자는 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구매자와 출판사간 정상적인 책 거래였다”며 “출판기념회가 예정됐던 지난 2월 25일 오후 5시께 책을 사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와 함께 봉투가 왔고 봉투 그대로 출판사 관계자에게 즉시 전달했다”며 부인했다.

또 “이후 책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책이 구매자에게 전달됐고 책을 사신 분께서 ‘정치자금의 제공 의사가 없었다. 출판사를 돕고 책을 사겠다는 의지로 책값을 보냈으며 책을 모두 수령했다’는 자필서명 확인서와 출판사 대표가 책값을 잘 받았다는 확인서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저의 정치적 생명, 나아가 군민의 소망과 희망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향후 추측성, 음해성 보도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산청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매체 대표도 검찰에 고발됐다.

선거법상 당선을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도 선관위 측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신고·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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