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징역 10년’ 구형..”반복, 우발적 아니다”

<앵커>

고 장희원 씨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해 검찰은 오늘(7일)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밥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가 반복된 점을 봤을 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장희원 씨 사건의 피고인 20대 사회복지사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고 장희원 씨 아버지 : (피고인들 중) 자신의 죄를 일부라도 시인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고요. 최고의 형을 구형해주시길….]

검찰은 “A 씨가 이전부터 음식을 강제로 먹여온 점을 고려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종 변론에서 장 씨를 제압하며 한 행동도 “음식이 떨어져 묻을까 봐 앞치마를 잡아당긴 것”이라며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종인/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의 인권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 사실 절실하게 느꼈던… 징역 10년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당시 복지시설 원장이었던 50대 B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도 학대치사나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회복지사 2명이 지난해 12월 업무에 복귀해 유족과 장애인권단체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청장은 당시 “운영 법인이 바뀌어 고용 승계됐다”며 “징계 과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2월 해당 사회복지사들이 사직하면서 징계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에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경연)

▷ [단독] ‘강제식사’ 처음이 아니었다…CCTV 속 장면 보니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05668 ]

김지욱 기자wook@sbs.co.kr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