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중 고속도로서 후진”…文 뒤쫓던 MBC 중계차 ‘아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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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중계차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후진하는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MBC 중계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사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누리꾼 A씨는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MBC 중계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경남 양산의 사저로 향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울산 통도사역에서 내려 평산마을까지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당시 MBC 측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차량을 따라가며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중계차는 문 전 대통령의 차량을 바짝 추격하다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하이패스 노선을 잘못 선택해 화물차에 가로막혔다. 문 전 대통령의 차량을 놓친 중계차는 촬영을 이어가기 위해 후진한 뒤 차선을 변경했다.

중계차를 뒤따라오던 차량이 있었거나 옆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주행하고 있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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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A씨가 제기한 민원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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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방송국이 벼슬도 아니고 운전을 저 따위로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다른 누리꾼들도 저를 따라 신고해달라. 민원 내용 복사·붙여 넣기 해도 되고, 새로운 교통법규 위반 추가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수한 민원을 갈무리해 공개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그는 "문화방송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이동 중계방송을 보던 중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확인했고, 범칙금 및 벌점 부과를 요청하고자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장면이 들어간 영상을 첨부한 뒤 교통법규 위반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중계차가 위반한 내용은 Δ주행 중 선루프(지붕창)를 열고 상체를 내밀어 캠코더를 들고 촬영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50조 제1항 위반) Δ안전지대 침범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 제14조 제5항 위반) Δ고속국도에서의 후진 행위(도로교통법 제19조 위반) 등이다.

A씨는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다른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운전 행위가 보이니 강력한 처벌을 촉구 드린다"며 "이렇게 많은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하나로 합쳐서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방송 중계 차량은 기사와 운행기록부를 통해 운전자 특정이 가능하다"며 "긴급자동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A씨는 "부디 합리적인 처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며 국가 공권력이 일개 사기업에 굴종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길 기대하겠다"면서도 자기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의 장면이 담긴 영상은 MBC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었으나, 현재는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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