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갈 데 없던 아동 자매 상습 추행한 ‘파렴치 목사’ 7년형 확정

기독교반성폭력센터와 강원여성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7월 14일 춘천지법 103호 법정 앞에서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강원여성연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도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2심에서 “신체에 누가 봐도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과 공소장변경 또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