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부위원장 3명도 감사 대상, 한 명만 사표 내면 감사원은 직권남용”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진행자 >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죠. 이를 두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정치적 거래에 기반한 청부 감사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주인공 전현희 위원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계속 감사 계속 받고 있는 중이죠?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감사 강도가 상당히 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이례적으로 매우 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보도에서 접했던 바로는 우리 위원장님의 근태 문제 때문에 감사에 들어간다, 이런 보도를 본 바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 전현희 > 초기에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접했고 근태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위원장급 장관급 근태 문제로 감사를 진행한 적이 혹시 그전에 있었습니까? 전례.

◎ 전현희 > 없었고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고 또 근태 관리를 장관급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근태 감사를 하는 것도 유례가 없고 또 설령 장관에 대한 근태 감사를 하더라도 장관은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전현희 > 그래서 징계를 할 방법도 없고 또 형사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형사고발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태 감사를 한다는 이유는 망신주기로 사퇴를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숨길 수 없는 그런 사유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님 사퇴 압박용 그냥 표적 감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현희 > 그렇죠. 초기에 굉장히 그런 게 언론에 나와서 저도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고 말도 안 되는 사유였고 실제로 언론에 나온 걸로는 제가 근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도 그걸 흘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좀 뭔가 부당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관련해서 직권남용 유죄가 안 되려면 지금 당장 감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러면 지금 감사원의 이런 감사가 직권남용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판단이신 겁니까?

◎ 전현희 > 제가 지금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직자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그 해당 공직자를 사퇴를 시키려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예정에 없는 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복무점검 기강을 위한 근태 감사, 그리고 업추비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명분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기간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형사고발을 하겠다, 직원들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압박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는 결국 그 공직자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조금 전에 권익위 감사 얘기했던 거 아니었어요?

◎ 전현희 > 권익위 내용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 진행자 > 어디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 전현희 > 지금 말씀드린 사안은 그 유명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대법원 블랙리스트 사건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표를 종용하기도 하고 다른 형태로 압박을 통해서 사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감사를 통해서 사퇴를 압박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형사고발 감사로 인한 불이익을 압박하면서 사표를 받은 그런 사안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 진행자 > 사퇴 압박의 어떤 방법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확정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유죄 판단이 확정됐던 그 사례가 지금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현희 > 지금 대법원 판결을 제가 거의 한 200페이지 넘게 됩니다. 샅샅이 읽었고, 관련 유사한 판례 또 법령 규정, 이런 것을 샅샅이 지금 검토를 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다 보니 이런 법률 검토에 익숙한 편인데요. 이 대법원 판결에 블랙리스트 감사를 통한 사퇴 압박, 사퇴 종용과 현재 권익위에 행해지고 있는 사례가 매우 유사하고 지금 감사원 감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직권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환경부의 경우는 결국은 그래서 그 압박을 못 이겨서 사퇴를 했고, 그러니까 사퇴라는 행위가 벌어진 거고. 위원장님은 지금 사퇴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전현희 > 대법원 직권남용 판결에 의하면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한 남용과 그리고 또 권한 남용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사표 제출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 판결의 권한 남용은 감사원 감사의 경우에 감사원이 우리는 법령에 정해져 있는 그런 감사를 할 뿐이고 권한 남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판례에 의하면 법령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한 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익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준사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원 사무규칙 위반이고요. 그리고 제보를 받아서 감사를 한다고 할 때 그 제보는 권익위원장입니다.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권익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 직원들 그리고 권익위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전현희 > 이거는 명백히 권한 남용 감사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근태 문제 말씀하셨는데 근태는 다른 장관급에는 문제를 삼지도 않고 삼을 수도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것을 유독 권익위원장, 장관급 권익위원장에게 그 사유로 감사를 한다, 이거는 그 자체로 감사원 사무규칙에 위반하는 이런 불법한 감사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런 직권남용 권한남용으로 의무 없는 일, 사표를 제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뿐만 아니라 부위원장 세 분도 지금 현재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감사를 통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분들께서는 형사고발에 대한 두려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혹시나 이번 감사로 인해서 입을 불이익 이런 것을 저 포함, 저희들이 모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중에 한 분이라도 이 사안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에 의한 직권남용이 완성되는,

◎ 진행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례에 그대로 딱 들어맞는 것이다.

◎ 전현희 > 네,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은 오히려 저 포함 우리 부위원장들 단 한 분이라도 사표를 내지 말라고 오히려 사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사표를 내는 순간에 감사원이 직권남용으로 확실하게,

◎ 전현희 > 바로 걸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걸릴 수 있다, 바로 그것 때문인지 감사원 관계자가 이런 멘트를 했어요. 설마 감사원이 장관급에 대한 근태 문제를 갖고 감사를 진행하겠냐. 몇 가지 다른 사안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나왔던 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전현희 > 감사원이 처음에 근태 감사를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 현재 집중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유권해석에 관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도 사실상 정치적 표적 감사라는 것을 감사원이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전현희 > 일단 권익위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이고, 그 법적 판단에 기해서 유권에서 원칙에 기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권익위의 많은 업무 중에서도 유독 지금 여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정치적 사안인 이 사안에 집중해서 감사를 꼭 집어 하는 것은 이건 표적 감사라고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조국-추미애 장관의 경우에 권익위의 판단이 달라졌다, 이런 사유로 검사를 한다, 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당시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에 관한 판단을 유권해석을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유권해석 기준 중에 이해충돌이 성립하려면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무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두 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가족에 관한 검찰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 요건이 성립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당시에 전임 위원장 때 한 거고요, 직무 관련성 여부는 당시에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판단을 했던 거고요.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기 때문에 똑같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조국 전 장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직무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권익위에서 당시 대검에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직무 관련성이 수사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있기 위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해야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저희들 유권해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직접 권익위에 자신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권익위에 보냈고요, 이런 공식적인 윤석열 총장의 공식적인 답변에 의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해충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 회신에 의해서 결론이 지어진 열린 결론이었고요. 여기에 아무런 불법이 없고 권익위의 가장 원칙적인 유권해석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권익위의 유권해석도 감사 대상이 됩니까?

◎ 전현희 > 그 부분도 이례적이고요, 이게 권익위의 고유 업무범위에 해당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감사원이 사실상 권익위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도 않은 채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명백한

◎ 전현희 > 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닌가요?

◎ 전현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한 사람이 그냥 어떤 독단적인 결정을,

◎ 전현희 > 시스템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게 감사 대상이 된다고요?

◎ 전현희 > 그 부분도 굉장히 사실상 이례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무튼 근태 감사나 유권해석 감사나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결국은 표적 감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 전현희 >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묵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권익위원장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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