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층간소음 잡는다..”바닥두께 높이면 용적률 더 준다”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주민들 간 폭행과 살인까지 일어나겠습니까. 급기야 정부가 아파트 바닥 두께를 좀 두껍게 하면 늘어나는 비용을 분양가에 덧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높이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죠? 층간소음 잡을 수 있을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간 대책을 내놓았는데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층간소음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어느 정도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까 고통을?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쉽게 말하면 공동 주택이 만들어지고부터 지금까지 층간 소음이 있었다라고 그걸 언제 느꼈느냐. 즉 그게 정도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쭉 통계를 내다보면 1년에 해마다 살인사건이 3~4건씩은 꼭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층간소음 때문에요?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네.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발생하고 있고 폭행이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은 줄기차게 발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통계를 냈는데 층간소음센터라는 곳에서 통계 낸 걸 보더라도 근 20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본격적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13년도입니다. 19년도까지는 그래도 2만 건 전으로 민원이 전국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게 2배 이상, 4만 건 이상이 증가하는 쉽게 말해 폭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대책이 없다 보니 폭증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층간소음 갈등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정부가 대책도 없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짓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방식인가요 혹시?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구조로만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떠한 구조가 등장하더라도 공동주택이라는, 위층에 소음원을 발생하는 뭔가가 있는 한에는 무조건 층간소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보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99% 가까이가 벽식입니다. 벽식라는 것은 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지금 시청자분들도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자체가 벽식인데 벽 자체가 일체형으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층에서부터 해서 쭉. 예를 들어 30층이면 30층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벽식은 일체형이다 보니까 5층에서 해머라든가 무거운 망치로 때리면 진동 자체가 +- 적어도 5개 층 이상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 자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아래층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그 소음을 듣게 되는 하나의 공간 자체가 완전 하나의 음원이 되는 것이죠. 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달되는 부위 자체를 줄이자, 전달력을 줄이자고 해서 나온 것이 라멘조. 기둥식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벽 자체, 벽을 보면 전달되는 것이 넓은데 이 자체를 기둥으로 좁혀버리면 전달되는 곳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기둥식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대부분 아파트가 벽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음 전달이 쉽게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오늘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더라고요. 저감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발표된 내용이?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오늘은 그때 1차로 발표된 거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사항들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 보정료를 할인해준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 쉽게 말해 이자를 좀 줄여주겠다 라는 부분들인데. 두께 자체를 예를 들어 두껍게, 지금 기준이 210미리인데. 21센티입니다. 21센티보다 좀 더 알아서 두껍게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자 등급이라고 해서 층간소음이 최소 등급이 4급이 있고 좀 더 잘 지으면 3급 2급 1급으로 가는데 1급으로 짓게 되면 보정료 할인율 자체를 30%까지 가겠다 라는 부분들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로 봤을 때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문제 되는 것이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인데 이게 중량 충격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시공에서. 무거운 소리가 울린다는 건데 이 부분을 1급을 맞추고 2급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기술력을 요하고 있는 건데 시공회사는 기술이 요하다 보면 비용이나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 이 부분을 가질 않고 최소 등급인 4급만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의 요소를 정확히 짚으신 것은 맞습니다. 1급으로 상향했을 때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부분은 기술력을 향상하는 측면이나 독려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보증료를 깎아주기도 하고 바닥 두께 기준이 21센티라 했잖아요. 더 두껍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들어가는 비용을 분양가에 얹을 수도 있게 해주는 건가요?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그렇죠. 분양가 자체에서도 들어간 비용만큼 추가로 올려도 된다. 쉽게 말해 분양가가 올라간다, 올라가도 괜찮겠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준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 2001년도에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2003년, 2004년에 시행되면서 가구당 분양가가 500만 원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가구당 층간소음으로. 2014년에 갔을 때도 분양가가 올라갔었고. 이번에도 아마 이런 바뀌었을 때는 가구당 아마 우리가 물가를 봤을 때 17년이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3천만 원 가까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앵커]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두께를 조금. 얼마 정도 두껍게 하는데 그 정도나 분양가가 올라가나요?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지금 큰 회사에서는, 대형 시공회사에서는 한 23센티, 25 센티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주겠다. 추가로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측면으로 독려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대략 소장님 보시기에 3천만 원 정도 분양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정도는 평균 아마 잡고 있지 않을까 가구당. 

[앵커] 

그러면 건설적인 문제인데 3천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게 건설회사들이 선택을 할까. 할 경우 주민들이 찬성할까. 더 낼 부담을 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맞습니다. 그게 항상 문제니 까요. 그때도 시공 회사에서 오히려 반대로. 그때 기준안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2003년도 2004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시공회사가 오히려 역으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준안을 적용하면 만들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가 올라간다.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씩 간다. 이래서 시공회사가 오히려 반대를 해요. 잘 생각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냐, 해서 환경부에서 급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51%가 그 당시에, 근 20년 전이죠. 51%가 분양가 상승해도 괜찮다. 단 조건이 층간소음에 대해 안전하다는 걸 확보해달라. 그때 그런 형태로 해서 설문조사하면서 넘어갔었죠. 그래서 그 기대에 차서 쭉 왔었는데 막상 입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생각처럼 줄어드는 게 없었다. 더 민원이 폭증해버린 하나의 원인제공도 있었죠. 

[앵커] 

그러니까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하더라도 정말 층간소음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그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조금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회사나 주민들이나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그렇죠. 이번에는 아마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속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보면 항상 전제조건은 달려있습니다. 만약 내가 들어가면, 왜냐면 층간소음에 오래 시달린 분들은 위층 사람을 정말 올라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심적으로는 살인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말로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 살아가시다 보니까. 내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분양가가 좀 높은 곳에 가는 것은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들은 많으세요. 그런데 망설이는 것은 과연 내가 저기 들어갔을 때 괜찮을까? 이건 항상 퀘스천이라는 거죠. 

[앵커] 

또 이렇게 두께가 21센티에서 23센티나 25센티까지 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하니까 매트를 이번에 까는 데에 매트 하는데에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 300에서 500 정도. 이건 구축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새롭게 나오는 중점을 뒀던 것은 신축 아파트 지을 때 하는 거였다면 구축, 지금 당장 문제 되고 있는 건 구축인데 구축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매트를 깔면 되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전실에 깔게 되는 거죠. 안방 작은방 부엌 이렇게 전체를 깔게 되는 부분을 할 때는 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 라는 부분들로 활로를 하나 열어놓은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아마 굉장히 저희들 경험 삼 봤을 때 굉장히 실효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매트라는 건, 우리가 층간소음에서 한. 저희가 1년을 기준으로 잡는 것은 층간소음이라는 게 소음문제만 있는 것 같아도 1년 정도 지나면 감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윗집 아랫집 분들이 부딪히다가 소음으로 부딪혔지만 어? 하다 보니까 서로 기분이 나쁜 상태로 흘러가다 보니 이건 소음 문제는 20%고 1년 지나면 감정이 80%입니다. 거기에 귀가 트인 상황이다 보니 위층에서 매트를 아무리 깔고 두꺼운 매트를 깔아 놓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랫집 분은 다 들린다는 거죠. 

[앵커] 

한번 위에 소음이 딱 잡히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계속?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윗집에서 언제 일어나고 언제 화장실을 갔다가 식사를 하고 출근해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수면에 취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앵커] 

그것까지 알 정도로 민감해진다? 예민해진다는 거죠?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그렇죠. 우리가 예민하다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 상태로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매트를 깔더라도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매트를 깔아서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매트를 깔 때는 반드시 주의사항도 주시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매트 까는 걸로 인해 구축에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형태의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자체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 외의 효과는 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든가 전제조건을 달아줘야 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 4일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후 확인제도가 실시된 거죠? 그건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보통 소비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아 뭔가 굉장히 획기적인 반응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사후 평가라는 건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 그동안은 평가를 안 했었습니다. 법 쪽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규제 기준이 없다 보니 시공 회사에서는 이 보고서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지었습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 기준으로 지었다고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후 평가를 통해서 무조건 이 부분 준공 평가를 할 때 짓고난 다음에는 법적으로 무조건 준공 서류에다가 넣도록 하자는 것이 사후평가의 큰 골자인데 근데 저희들이 보는 건 뭐냐면 이 사후평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 부분 자체가 더 다듬어야 된다는 부분은 사후평가라는 것이 소비자들이 듣기에는 새로운 거지만 그동안도 계속하고 있었다.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인 기준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계속 준공 때는 이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후 평가에 대해 너무 방점을 찍은 것은 나중에 다른 문제가 양상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여하튼 워낙에 심각해서 갈등이 바닥 두께 두껍게 하면 좀 인센티브 주고, 매트 사는 데에 돈을 빌려주고. 다 해결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층간소음?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 

뭔가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급의 굉장히 상향시킨 등급에다가 맞춘다는 것은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구축에 대한 부분이 약하고, 그리고 신축을 하더라도 지금은 그동안에는 층간소음 문제를 정부와 시공회사가 기준 잣대를 맞혀서 소비자들이 따라오는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하니까 당신네들은 여기 와서 살면 될 거야라고 해서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소비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이 소비자 관점에 맞춰서 정부와 시공회사가 이제는 여기 맞춰야 층간소음의 하나의 길을 열지 않을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몰라도. 그 길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대책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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