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원도심 도시재생 사업비로 카페 차린 전 도시재생센터장 적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침체한 제주시 원도심을 살리려고 한 도시재생사업이 목적 외로 쓰인 것으로 조사돼 문제점을 드러냈다.

산지등대 카페(오른쪽 건물) [촬영 고성식]

제주시는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활성화 구역 외에 위치한 산지등대 수익형 카페 조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 행정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모 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으로 재직하던 A씨가 도시재생 사업비 수천만원을 지신이 대표로 있는 연구소 명의로 제주시 사라봉 산지등대에 카페를 차리는 데 투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지등대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외에 있어 도시재생 사업비를 투입할 수 없는 곳이다.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애초 사업계획서를 변경 승인하는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적발하고 지난달 27일까지 5차례에 걸쳐 A씨에게 카페 운영 및 계약 서류, 수익·지출서, 통장 사본 등 모든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제주시가 요구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A씨가 대표로 있는 모 연구소가 카페 계약과 운영에 관여했지만, 정관이나 매출자료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씨가 국토부가 지원한 도시재생 사업 보조금으로 사업 정비 구역이 아닌 곳에 카페를 조성한 것은 보조금 관리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에 해당해 내부 검토 후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시청에 소명을 하는 중이다”며 “소명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이 있었으며, 한 점 의혹 없이 시청에 소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활성화 구역 외에 보조금이 투입된 점에 대해 주민들의 회의록이 있고, 회의록에 대한 증빙자료들이 있다. 제가 주민들 몰래, 행정 몰래 진행할 수 없고 향후 소명 자료를 잘 정리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사라봉 산지등대는 해양수산부 소유 시설이다. 해수부가 유인 시설에서 무인 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빈 관사(228㎡)를 활용하는 사업을 공모했고, A씨가 대표로 있는 연구소가 선정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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