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등 이상거래 조사에 AI 활용 검토

18일 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 2021.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8일 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 2021.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거래가 띄우기, 공공택지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 부동산거래기획분석단은 최근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한 부동산거래 모니터링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시 실거래가 띄우기, 공공택지 지분쪼개기 등 새로운 유형의 이상거래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등의 거래신고 내용을 기초로 특이동향 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기에 부족하다”며 “AI를 이용한 등기부 분석 등 새로운 기법을 활용해 거래 모든 과정을 추적해 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의 정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AI를 통한 등기부 권리분석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거래량․가격 급등, 외지인 유입 및 신고가 거래 증가 등 특이동향 발생지역에 대해선 등기부 모니터링·분석을 실시한다.

또 명의신탁이나 다운계약 등의 이상거래와 거래신고만 있고 등기신청은 없는 이상거래도 AI를 활용해 적발하겠다는 구상이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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