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에게 대학교 학비를 추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의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란?

국가가 경제적 이유로 대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입니다.

장학금의 범위는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 재학 학생
  • 학자금 지원(소득기준) 8구간 이하
  •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 연령 무관), 모든 자녀원에게 지원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사망자녀는 자녀 수 합산이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는 신청 가능

지원자 심사 기준?

구분

성적기준

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이수학점기준

(원칙)직전학기 12학점 이수 시 인정

성적기준

(원칙)B학점(80/100점) 이상 획득 시 인정(F학점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해서 성적 산출)

•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은 C학점(70/100점) 이상 획득 시 인정

• 지원 1~3구간은 C학점(70/100학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지원 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되고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차등지원

지원금액표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차이점?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최소 33만원에서 최대 260만원으로 차이가 크지만,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지원금액이 최소 225만원에서 최대 260만원으로 차이가 접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은 1학기는 3월 중순,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격주로 지급됩니다.

제출 시작은 매월 2월과 8월 입니다. ( 2021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은 8. 17.(화) 9시 ~ 2021. 9. 24.(금) 18시 진행함)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에서 소득기준 5~8구간에 속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대학 입학 전부터 미리 알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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