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MG손보 기사회생..부실기관 효력정지, 경영권 다시 JC로

MG손해보험에 내려졌던 부실금융기관 결정이 보류됐다. 법원이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이하 JC)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금융당국에 넘어갔던 경영권도 JC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금융당국은 즉시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CJ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J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예방을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MG손보는 지난 4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MG손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마이너스 1139억원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의 순자산이 마이너스면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된다. MG손보가 제기한 경영개선 계획안도 3월3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퇴짜를 맞았다.

금융위는 MG손보 등기임원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금감원 3명, 예보 3명, MG손보 1명으로 구성된 관리인을 선임했다.

그러자 JC는 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건너 뛴 잘못이 있고, 무리한 법 집행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우려를 조장했다며 지난달 중순 부실금융기관결정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JC 관계자는 “순자산 마이너스 결과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 평가해서 얻어진 결과로 현행 규정이 반영된 평가이긴 하지만, 현재 제도를 보완한 IFRS17에서는 제무제표상의 부채도 시가로 평가를 하게돼 계산을 해보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며 “8개월 후 바뀌게 될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규정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JC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현재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던 MG손보 매각 작업은 일단 멈추게 됐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했던 금융위는 곧바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리인 3명의 신분을 감독관으로 전환해 MG손보 경영을 들여다 보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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