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행정소송 판결 존중”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2022.3.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법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은 2020년 6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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