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중대재해처벌법 우려 보고

기사내용 요약
인수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안 점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3.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 등 공약 이행 방안과 현안을 보고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날 고용노동부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년간의 고용노동 분야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현안을 점검하는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사항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행 주52시간제를 기업별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에 스타트업을 포함하고, 현행 1~3개월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1년 이내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 사항과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대재해법에 대해 법 조항의 모호성과 과도한 경영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만큼 앞으로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단체장들은 지난 21일 윤 당선인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에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대신 재해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안전도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보단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고용노동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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