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고소했던 이은해·조현수…“풀려나면 또?”


누리꾼 106명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고소 변호사, 사비로 합의금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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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구속되면서 과거 이들에 대한 비난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고소당했던 누리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고소 진행을 맡았던 변호사는 당시 받은 합의금 중 일부를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26일 이씨와 조씨 중 주도적으로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람은 조씨라고 보도했다. 조씨는 “범인이라는 전제로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썼다”며 누리꾼 106명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인 A씨는 JTBC에 “반성문을 먼저 쓰라더라”며 “스터디 카페 가서 써서 보내줬다. 보내주고 제가 합의금은 얼마입니까 하니 1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반성문과 함께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관련인들 계좌를 다 한번 추적을 해봐야 한다’ ‘이 XX들아 지옥에나 가라’의 글을 쓴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있었다.

피고소인 B씨는 “고소 당해 수사를 받았다. 조사 중 경찰관에게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라고 하니 ‘네, 억울한 마음 압니다’라고만 하더라”라고 했다.

당시 조씨의 고소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는 합의한 사람들 일부에게 직접 합의금을 돌려주고 있다고 한다. 해당 변호사는 JTBC에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셈이 됐다는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며 사비로 합의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한 누리꾼은 커뮤니티에 “이은해 풀려나면 대량 고소하는 것 아니냐”라며 “잡히기 전에도 합의금 장사를 한 것 같은데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다”고 적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관련 기사 등에도 “도피자금 마련해준 꼴이 된 것 아니냐” “적반하장도 유분수” “정당한 비난에 억울한 합의금 아니냐” 등 반응이 나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들은 4개월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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