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항공권 받고 유착?”..중소기업유통센터, ‘금품수수 혐의’ 직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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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속 직원 A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국회와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지난해 8월 26일 전문위원 A씨와 협력업체 중소기업 B사간의 유착의혹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았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제보내용의 사실관계 조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전문위원 A씨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 양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문위원 A씨는 협력업체 B사 대표와의 미국동행 출장에서 B사 대표로부터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감사 과정의 1차 면담에서 전문위원 A씨는 B사가 항공료를 부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차 면담에서는 출국전 항공료에 상응하는 금액인 170만원을 B사 대표에게 현금 지급했다고 하면서 진술이 달라졌다.

한편 B사 대표는 2차 면담을 통해 출국하기 며칠 전 항공권 비용을 A씨로부터 수령했다고 진술했다. 1차 면담에서는 해당 내용의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차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전문위원 A씨는 출국 전 항공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항공권 비용 수령 확인서는 당시 날짜로 소급해 작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입·출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없다.

아울러 숙박과 차량비용 등 미국 체류 중 카드 지출분에 대한 정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깜깜이 정산’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이에 중소기업유통센터 감사반은 항공권 수수에 대한 진술내용이 불일치하고 현금 수령은 확인서 이외 객관적인 증빙 등이 없어 확인이 불가해 의혹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 양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직원 A씨가 회장 직함으로 외부 활동을 하며 B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쓰고 향후 주식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건은 관련대상자 모두 단순 자문 제공은 인정하나 대외활동 및 금전적 대가수령 등의 의혹내용은 부인하는 등 제보내용을 확인 할 수 없어 종결처리됐다.

한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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