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무부 추진 개편안엔..검찰 직접수사 늘리기 ‘방점’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배경엔 ‘한동훈 법무부’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을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법무부의 계획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직접 수사 확대입니다.

현행법 상, 검찰 형사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범죄 단서가 나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공직자의 비리 단서를 포착하거나, 관련 고발장이 들어와도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범죄 단서를 발견해도 수사 착수부터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애초,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대통령령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박철우/당시 법무부 대변인 (2021년 6월) : 수사 착수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도 국회를 거치지 않고 차관회의를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조직 개편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늘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세, 조세, 첨단범죄 수사 등이 모두 ‘부패, 경제’ 범죄 분야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법무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장관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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