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사권 박탈법 공포 후 ‘헌법소송’만 남아..실효성은 미지수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검찰의 카드는 사실상 권한쟁의심판 청구만 남는다. 입법 절차와 법의 내용을 두고 위헌성을 다투는 것인데 단계별로 넘어야 할 관문이 많은 데다 궁극적으로 입법 자체의 효력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법안들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된지 약 1년 8개월 만에 다시 새 시스템이 적용되는 셈이다.

헌법소송을 위해 별도의 팀을 꾸린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법안 내용과 입법 절차 과정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닌데다 헌재법이 국가기관 사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를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무위원이 독자적 당사자로 인정받는 만큼, 확실한 심리를 위해 차기 정부 출범 후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 자격의 문턱을 넘어 헌재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돼도 법 시행 전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 헌재 통계에 따르면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된 사건을 제외하고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년 2개월이다. 특히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안에서 입법 과정 전반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통상적 심리 속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4개월 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통령 직무배제에 따른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와 변론이 진행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사건 접수부터 최종 결론까지 3개월이 걸렸다.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해 법의 효력을 일단 정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 전에는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다, 가처분 신청사건 자체의 심리기간도 몇 개월씩 소요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 아울러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 자체도 드물다. 전례를 보면 사법시험 응시 제한 사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등 시험 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가처분을 인용했다.

권한쟁의심판이 아닌 헌법소원의 경우 검찰은 청구 주체가 되기 어렵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국민이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위헌 여부를 다툰 개별 규정에 한해서만 위헌성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권 박탈 법안 전체의 효력을 문제삼기는 어렵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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