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업체에 점검 예정일 알려준 공무원, 무죄 확정..대법 “비밀누설 아냐”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내용과 점검 일시를 미리 민원 대상 업체에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군청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폐기물 반입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관할 도청이 폐기물 재활용업체 관계자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 내용, 점검 예정 일시 등을 알려줘 적발을 피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은 정치·군사·외교·경제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판결 취지다.

1심은 “A씨가 B씨에게 민원에 관해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와 군청 게시판 등에 수차례에 걸쳐 게시글을 올렸고, 민원인의 실명과 민원 내용이 공개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제기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나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누설에 의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청 측에서 A씨 등 군청 공무원에게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사업주가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A씨가 도청의 현장점검 예정 및 일시를 알린 것”이라며 “그 정보가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A씨 주장처럼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현장적발보다는 사후점검의 성격이 짙어 사전고지 후 점검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종합재활용업체에 폐기물 투기 장소를 물색해 알선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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