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겨레는 화물파업 인터뷰, 조선은 조합원 연행 보도

[아침신문 솎아보기] 안전운임제 유지·강화 화물노동자 파업
윤 검찰편중 인사 발언에 한국일보 “이상한 반박, 내로남불”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9일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 화물노동자들이 놓인 생계 처지를 인터뷰 기사로 전했다. 여러 신문이 안전운임제 유지 논의를 미이행한 정부 책임을 언급한 반면, 몇몇은 경찰의 화물연대 조합원 연행 소식과 파업으로 인한 운송 차질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만 50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멈췄다. 유가 인상 때문에 비조합원 참여도 높다”며 “정부의 대화가 없을 시 원래 총파업 계획과 동일하게 자동차부품, 나아가 유통까지 멈추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9일 한겨레 3면
▲9일 국민일보 1면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으로 불린다. 현재 시멘트 운반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와 수출입 컨테이너 차량에만 적용되는데, 올해 말 일몰제로 인해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예정대로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평가해 보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재 발의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겨레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 15년차 컨테이너 화물기사 김아무개씨(39)씨 인터뷰를 배치했다. 한겨레는 김씨가 새벽 6시에 일을 시작해 다음날 오후 1시에 ‘한 탕’을 끝내는데,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현행 ‘한 달 12탕’보다 3~4탕을 더 채워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5월 한 달 김씨가 쥔 돈은 140여만원이며, 지출 비용은 기름값 670만원, 요소수 60만~70만원, 통행료 80만원을 쓴다고 했다. 엔진오일과 타이어 가격 등을 합치면 한 달 3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9일 한겨레 1면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본부 비조합원 화물기사들의 높은 참여도도 눈길을 끈다. 화물노동자 전반에 ‘안전운임제’ 연장 요구 목소리가 그만큼 간절하단 얘기다. 한겨레는 비조합원이자 파업 참여자 화물기사 3명을 인터뷰한 기사도 냈다.

신문들은 화물연대본부 기자회견 발표를 토대로 화주단체와 재계에서 안전운임제 부작용을 주장하는 여론전을 반박하는 보도도 냈다. 화주단체는 안전운임으로 화물노동자 운임이 30~40%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인상률은 2020년 12.5%, 지난해 1.93%, 올해 1.57%였고 첫해 상승분도 그간 동결됐던 운임을 되돌리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9일 경향신문 8면
▲9일 한겨레 3면

조선일보는 파업에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편 그 효과는 축소하는 보도를 내놨다. 1면에 ‘물류 운송 방해한 화물연대 18명 체포’ 기사를 배치하면서 “국토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화물 연대 노조원(2만2000여명)의 29%가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여율이 전날에 비해 11% 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조선일보 1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니 이후 화물 운임비가 급격하게 올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기사도 냈다. 8면에 화주업계 입장을 전하며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이후 화물 운임비가 급격히 올랐다” ‘경윳값 급등의 경우 유가 변동 금액을 운임에 반영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에 유류세 인하와 함께 유가보조금도 삭감돼 지원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조선일보 8면

노동소득분배율 최고치, 살림잘이 정말 나아졌나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가져가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이 2021년에 68.4%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추계됐다. 경제지들은 이를 ‘2년 연속 최고치’라고 전했고, 이를 “통계적 착시”로 해석하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2021년 국민계정(잠정)과 지난 1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은 2020년과 같은 68.4%였다. 서울경제는 이를 “국민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전년가ㅗ 같은 68.4%로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9일 서울경제 5면
▲9일 한겨레 18면

한겨레는 “노동소득분배율은 분자항목인 피용자보수(급여)가 늘어나더라도 분모항목에 들어가는 영업잉여가 줄어들면 ‘개선’되는 구조”라며 “코로나 기간에 음식·숙박, 도소매 업종에 걸쳐 자영업자마다 매출이 급감하고 소득이 대폭 쪼그라든 요인이 작년 노동소득분배율 ‘유지’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비록 작년에 영업잉여 규모가 5.3% 늘었지만, 코로나 호황을 누린 정보기술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임금계층의 임금만 나홀로 크게 상승한 가운데 자영업쪽은 벌어들인 소득이 크게 쪼그라들면서 분모항목의 영업잉여 증가폭을 상쇄한 셈”이라며 “한은은 ‘전체 임금근로자 수도 늘었고,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폭도 컸던 게 노동소득분배율이 2020년과 같아진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검찰 편중 인사 지적 대응에 신문들 “자기합리화이자 내로남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대한 대응에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관련 질문을 한 취재진에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요직을)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정부 측 법조인)’ 경험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9일 경향신문 3면
▲9일 한국일보 10면

여러 아침신문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는 보도를 내놨다. 그러면서 “이상한 반박, 자기합리화와 내로남불”(한국일보), “정당화”(경향신문) 등 표현으로 그의 발언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법치를 측근 기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동원한 발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법률가들이 국가운영의 핵심에 다수 포진하는 것을 법치국가와 연결”시켰다며 “법의 지배를 뜻하는 법치국가는 다수 법률가에 의한 국가운영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의 국정운영 전방위 진출과 시민사회단체 출신 법률가들을 바로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도 했다.

▲9일 경향신문 1면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밝힌 ‘미국 사례’가 적절치 않다”며 “미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 외에도 일반적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공무원에 가깝다. 반면 한국 검찰, 특히 윤 대통령이 요직에 발탁한 ‘특수부 검사’는 수사 업무에 특화한 이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편중 비판은 ‘검찰이란 좁은 인재풀에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 쓴다’는 게 핵심”이라며 “눈과 귀를 닫은 채 정부 사례를 거론하며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은 또다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거번먼트 어토니는) 사실상 법무부 공무원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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