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5년 봉인 풀릴까..北 피살 공무원 ‘대통령기록물’ 열람할 방법은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여야가 최근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결과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 열람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기 만료 후 봉인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선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야 공방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조사 결과가 뒤집히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 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2년 만에 기존에 발표했던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 의한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하라며 야권을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자료 열람 협조를)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쟁점화하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19일 오전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압박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신(新)색깔론적 접근이라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재임 시 남긴 각종 기록물으로, 등급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경우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후 15년간 봉인됐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로도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영장 발부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사례로는 지난 2008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과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그리고 2017년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시점 의혹 등이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상규명과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문 해소를 위해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한 지난 2020년 국회청원에 10만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와대 문서에 대한 봉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한편 지난 17일 감사원은 수사 결과를 뒤집은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감사원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권한이 없어 감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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