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D리포트] 산모 동의 없이 분만실 참관시킨 산부인과..”간호사인 척 행동해라”

수도권의 한 대학 간호학과 학생 A씨. 

산부인과병원 현장 실습 전 학교로부터 주의사항이 적힌 문서를 받았습니다. 

학생이 분만을 참관하는 게 불가해서 신규 간호사인 척 시킨다며 분만실 입구에서 실습생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A씨 / 제보자 (음성 대역)]
“분만 중에 학생이 참관하는 게 안 되니까 ‘학생이 아니라 간호사인 것처럼 행동을 해라’, 이거는 (산모) 동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또 아기가 나올 때 이상한 표정을 짓지 마라, 보호자가 알아차릴 수 있으니 행동을 조심하라고도 합니다.

[A씨 / 제보자 (음성 대역)]
“거기 실습 나간 학생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수술을 보는데 학생 같이 행동하면 그쪽 선생님들이 혼냈나 봐요. ‘너네 간호사처럼 행동하라고 공지주지 않았냐’….”

학교 측은 병원에서 작성한 공지 자료를 전달했을 뿐이고, 산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는 분만실 참관이 교육상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간호사처럼 의연하게 행동하라는 뜻이었다며 글로 표현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산모나 보호자에게 구두로 참관 동의를 받고 있다며 급박하게 출산하는 경우 보호자에게만 동의를 구하기도 해 학생들에게 주의를 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모 본인의 동의가 없는 분만실 참관은 환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이원 / 변호사]
“당연히 당사자한테 동의를 받아야죠. 정신 없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보호자 동의를 받는 자체가 동의로써 좀 완전치 못하다.”

출산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극심한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산모의 의사 표현이 분명한 상태에서 참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명시적으로 산모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SBS 하정연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김용우 / 영상편집 : 김병직 / CG : 강유라)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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