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망 여대생, 추락 후 호흡·맥박 뛰었다…1시간 방치"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이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뛰고 있는 상태였다.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다”며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했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치료 중) 사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당일 오전 1시30분에서 오전 3시49분 사이로 보고 있다.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B씨가 A씨를 부축해 해당 건물에 들어간 시각이 오전 1시30분이고, 이후 피를 흘린 채 건물 인근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행인이 발견한 시점이 3시49분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건 당시 어두운 새벽이고 일반 시민이 잘 다니지 않는 캠퍼스 안이었던 탓에 늦게 발견됐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캠퍼스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심석용 기자

앞서 B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학교 또래 여학생인 A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A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신고 등의 조치 없이 A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A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B씨가 건물 3층에서 A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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