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주택자,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덜 내나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새로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김모씨. 일시적인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상황에 놓였다. A씨는 언제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주택자 양도세 기준을 적용받게 될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주요 사례 설명도. (이미지=국세청)

부동산 세제가 수시로 바뀌면서 실제 주택 거래를 체결하는 시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세 질의·답변 내용을 매월 안내하고 연말에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양도세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기존 책자나 유권해석은 어려운 법령용어여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쉬운 일상용어를 사용해 양도세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쉽게 풀어 작성하게 됐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위주로 매월 제작해 그림·도표 등을 이용해 알기 쉽게 표현할 예정이다.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 관계와 양도세 비과세 여부 등 질의내용, 국세청의 답변내용,관련 해석, 비과세 판정흐름도 등을 통해 궁금증 해소를 지원한다.

세무전문가 도움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형별 판정흐름도를 추가하고 최신 해석사례를 수록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김씨의 경우 기존 서울 A주택 외 2018년 7월 서울 소재 B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어 2020년 9월 잔금청산 후 이사·전입했다. A주택은 올해 3월 양도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 이사·전입신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김시의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 기한이 3년(2018년 9월 13일 이전 해당)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 개발·제공 중으로 지난해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고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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