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3주째…"이제 그만 합시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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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 표지가 없는 차가 상습적으로 차를 세우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장애인 등록 표지가 없는데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어 몇 차례 신고했음에도 계속 주차하는 차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 3주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벌금10만 원은 솜방망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속상해 글을 올린다”며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차를 고발했다.

글에 따르면 A씨가 해당 차를 처음 발견한 것은 지난 3월이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운다고 한다. 이후 지난 4일 주차 자리가 여유 있음에도 장애인 자리에 세워져 있던 차가 이상하다 생각돼 가까이 가서 보니 장애인 차량 표지가 없었다.

A씨는 “구청에 전화하니 장애인 등록 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라며 “이후 살펴보니 30~40대로 보이는 여성이 차주였다. 혹시나 했지만, 힐 신고 다니는 거 보니 몸이 불편한 거 같진 않다”고 했다.

A씨는 이날 해당 차량을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로 첫 신고를 했다. 다음 날에도 차는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었고 A씨는 2차 신고를 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다.

A씨는 “그냥 넘어갈까 하다 지난 15일 또다시 신고했다. 이제 안 세우겠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라진 건 없었다”며 “이 사람한테는 벌금 10만 원 정도는 주차비라고 생각 하나 싶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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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운 차량을 신고한 화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첨부된 신고 화면을 보면 지난 19일까지 A씨는 해당 차를 총 5번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로 신고한 상태다. A씨는 “이제 그만 불법 주차 합시다”라고 적으며 글을 맺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불편한 분을 위해 저 구간만은 남겨두자”, “과태료 부과한다고 말만 했을 수 있으니 정보 공개 청구해보세요”, “멋지다”, “추천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발급된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주차된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의 구획선을 밟기만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등 사유지라도 예외는 없다.

박효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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