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작년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반부패 법령해석과 정책자문을 수행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이 1일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조·학계·재정·행정·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0명을 위촉해 향후 2년간 활동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반부패규범 자문단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다양한 반부패 법령해석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반부패 사안에 접근할 계획이다.
언론보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경우, 다수 법령이 관련된 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법령 적용·해석과 정책자문을 수행한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다양한 반부패 행위규범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문위원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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