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줄 없이 얼굴 가린 이은해, 왜 조현수만 결박?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지법을 찾았을 당시, 조씨와 달리 이씨는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조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까지 지하통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페이스쉴드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이씨는 손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이지 않은 상태여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반면 벨트형 포승줄에 결박된 조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됐다.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연합뉴스



포승줄의 유무는 2018년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훈령에선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수용자 법원 출석 시 포승줄이나 수갑 등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여성·장애인·중증 환자 및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씨의 경우 여성인 점 등을 반영해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 인천지검 제공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 되는 날이었다.

권남영 기자 color=”#ff6600″>[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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