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지법을 찾았을 당시, 조씨와 달리 이씨는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조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까지 지하통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페이스쉴드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이씨는 손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이지 않은 상태여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반면 벨트형 포승줄에 결박된 조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됐다.
포승줄의 유무는 2018년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훈령에선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수용자 법원 출석 시 포승줄이나 수갑 등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여성·장애인·중증 환자 및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씨의 경우 여성인 점 등을 반영해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 되는 날이었다.
권남영 기자 color=”#ff6600″>[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