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궁금증 10가지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다음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도 늘어나고,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원됩니다. 희망회복자금 관련 궁금증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참고글] 소상공인에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지급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
▶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 이에 맞는 지원금액 지급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온라인 신청(http://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부터 신청 가능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

[출처] [Q&A]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누가, 얼마나 받나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