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 분들에게 단순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 이분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존의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제도 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하게 됩니다.
단순히 취업 정보 제공을 넘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기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의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Ⅰ유형과 Ⅱ유형 지원 대상
Ⅰ유형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올해 초에는 18~34세에 대해서 취업경험이 선발 조건에 포함되었지만, 최근에 18~34세에는 취업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Ⅱ유형에 해당하는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을 구분하는 중위소득 50%, 100%, 120% 구분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주의사항]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지원 내용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을 지원합니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Ⅰ유형 신청자 지원내용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Ⅱ유형 신청자 지원내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지급합니다.
[참고사항]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중위 소득 50%, 120%, 100% 기준의 상위 소득기준표를 참고하십시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
(신청방법) 온라인( https://www.work.go.kr/kua)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연중상시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가족관계 증명원, 특정취약계증 추천서/확인서, 전산망에서 확인 불가한 소득·재산·취업 경험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대효과
코로나로 실직한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률을 높이고, 빈곤 격차를 줄어 고용개선 및 빈곤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 실직자들을 위한 1차 지원제도인 실업급여와 함께 2차 지원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전국민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고용안정망 구축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