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제도는 국가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학생직접 지원형인 Ⅰ유형, 대학연계 지원형인 Ⅱ유형 등이 있는데,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Ⅰ유형 이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첫학기는 성적과 관계 없이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 소득분위 8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분위 구분 |
소구간경곗값 (월, 21년 기준)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본교 입학시 학기당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 | 520만원 |
등록금 전액 면제
|
1분위 | 1,462,887원(이하) | 520만원 | |
2분위 | 2,438,145원(이하) | 520만원 | |
3분위 | 3,413,403원(이하) | 520만원 | |
4분위 | 4,388,661원(이하) | 390만원 | |
5분위 | 4,876,290원(이하) | 368만원 | |
6분위 | 6,339,177원(이하) | 368만원 | |
7분위 | 7,314,435원(이하) | 120만원 | 60만원 면제 |
8분위 | 9,752,580원(이하) | 67.5만원 | 33.75만원 면제 |
9분위 | 14,628,870원(이하) | – | – |
10분위 | 14,628,870원(초과) | – | – |
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학 중 교육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
학자금 지원 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심사 기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입니다. 80점 이상 기준으로 학교에 따라 국가장학금 학점도 결정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소득구간과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됩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I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 차상위계층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84만원 | 368만원 | |
6구간 | 184만원 | 368만원 | |
7구간 | 60만원 | 120만원 | |
8구간 | 33.75만원 | 67.5만원 |
지원절차
제출서류
(제출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최초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 징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서류는 결혼여부/부모 생존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상새 내역은 “한국 장학재단(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ttab1=3)” 에서 확인 바랍니다.
제출 방법 및 기한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제출 기한: 매월 2월과 8월에 접수 시작( 2021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은 8. 17.(화) 9시 ~ 2021. 9. 24.(금) 18시 진행함)
※ 허위 서류 제출자 제한사항: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됩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Ⅱ유형 이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 입니다.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대학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이 대상입니다. 단, ‘18~’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Ⅰ·Ⅱ대학의 ‘21년도 신·편입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선발 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대지원 권고 사항
-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 선취업-후진학 학생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지원절차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1유형, 국자장학금 2유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은Ⅰ,Ⅱ 유형이외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미리 확인해서 정부지원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