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수도권), 3단계(비수도권)가 2주 연장 (~9/5)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확진자가 2천명이 넘는 상태에서,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어려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유행을 감안하여 영업시간 조정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강화하였고,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인원 제한을 완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방역 지침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코로나검사자와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일탈과 위반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전담할 조직인 ‘이행 점검단’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위반행위 및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및 구상권 청구들을 과감하게 수행합니다.
다중 이용시설 변경사항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 4인, 18 이후 2인 제한은 유지됩니다.
4단계 지역에서의 집합금지 이용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택, 무도장 등입니다.
3단계 지역은 집합금지 이용시설은 없습니다.
또, 4단계 지역에서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의 다중 이용시설은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줄어들었지만, 백신 인텐시브 제로를 부활해서 백신 접종완료자인 경우 18시 이후부터 21시까지 4인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밤 9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은 계속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백신 미접종자 2명과 백신 접종자 2명이 함께 21시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돌파감염 사례가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의 코로나 확진 확률이 현저하기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편의점 이용 변경사항
기존에 편의점 내부와 야외테이블에서 밤 10시 이후에 취식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에 취식이 불가합니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2m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코로나 선제검사 실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자업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업종에 계신 분들은 애로사항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행사집회 및 스포츠 관람
4단계 지역에서는 행사금지(1인 시위 제외)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참여인원 50인 이하의 행사와 집회만 가능하고 스포츠 경기는 제한적(실내 관중 20%, 실외 관중 30%) 실시됩니다.
종교 시설
교회·성당·절 등의 종교 시설은 이미 지난번 거리두기 연장때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 허용되고, 3단계 지역에서는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됩니다. 수용인원의 10% 이지만,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교 시설에서는 외부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 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재제를 추가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항목의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백신 인텐시브 제도를 통해서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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