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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손실보상(정부지원)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시작으로, 코로나로 영업에 지장이 큰 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님께 일괄 지급됩니다. 9월 초에는 전국민의 88%에게도 지급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저신용자 소상공인 융자, 버스 기사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참고글)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맞벌이, 외벌이 기준)

희망회복자금 지급

저신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 지원대상 : ’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소기업 178만명
  • 지원내용: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
  • 지원기준: 다양한 매출감소 기준 적용하여 1개라도 해당하면 지원, 집합금지는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
  • 신청절차: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 실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 대상: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 금액: 사업소득 감소분(영업이익 감소분과 인건비·임차료 추가 검토, 방역조치 수준·기간, 신청이의 사업상 소득·사업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절차: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 →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
  • 지급시기: 10월 말 지급개시

저신용자 소상공인 융자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 지원대상: 집합금지 · 엽업제한 및 경영위기(20% 이상 매출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
  • 지원내용: 금리 1.5%(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한도 1천만원,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버스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저신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 지원대상: 2개월 이상(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 버스 기사로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지원내용: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8월 23일(월)~9월 3일(금)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신청
  • 지급시기: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청 홈페이지 참조 ▼

✔종로구✔중구✔용산구
✔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
✔중량구✔성북구✔강북구
✔도봉구✔노원구✔은평구
✔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
✔강서구✔구로구✔금천구
✔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서초구✔강남구✔송파구
✔강동구  

아직 지급이 확정 되지 않은 택시 기사님, 일반 국민들에게도 빠른 지급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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