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끝낸다" 민주당 본회의 강행에 국힘 속수무책

–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
– 의석 과반 이상 차지한 민주당의 무난한 의결 예상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등 원내 대결 힘들 듯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이 법안은 지난 27일 필리버스터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늘 자동 표결로 부쳐진다. 당시 민주당은 회기 종료로 이를 종료시킨 바 있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날(30일) 본회의도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회기가 하루짜리 본회의다보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30일 밤 자정이면 자동 종료된다. 이후 다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로 처리된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표결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에서 속수무책 밀릴 수 밖에 없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 내놓은 국민투표 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묻자는 취지로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국민투표법의 실효가 지난 2016년 이후 상실된 상황이라서 실제 진행 여부까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선거 규정 등을 살펴보는 한편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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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kys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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