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밝혀진 활동 중단의 이유

박효신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가수 박효신이 한동안 종적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졌다.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정산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박효신은 최근 팬 커뮤니티 소울트리 게시판에 “2019년 ‘러버스’ 공연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저 역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다. 전부터 조금씩 미뤄져 오던 정산금은 콘서트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지난 3년간은 음원 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대한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하고자 참으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다림의 시간만 반복되고 길어질 뿐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도하던 내 마음과 달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지금의 소속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또 다시 이런 일에 놓인 내 사진이 너무나도 밉고 원망스러웠다.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온종일 갇혀 지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앨범으로 먼저 인사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뮤지컬에서 먼저 만나게 될 것 같다. 팬들과 만날 날을 꿈꾸며 만들어왔던 노래를 들려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효신은 데뷔 이래 수차례 소속사와의 분쟁에 휘말려왔다.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소속사 측은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효신과 그의 매니저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합의 끝에 박효신이 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서로 소를 취하했다.

2008년에도 인터스테이지와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박효신은 소속사의 만행을 폭로하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박효신은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했으나,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도움을 받아 공탁 등으로 채무를 청산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했고, 박효신은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박효신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뒤, 신생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에 둥지를 틀었다. 음반 발매뿐만 아니라 OST,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던 그는 2019년부터 계약금 미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일련의 사건에 휘말리며 맘고생이 만만치 않았을 박효신. 오랜 공백기 끝에 뮤지컬 ‘웃는 남자’ 출연을 확정 지으며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가 소속사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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