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목포서 일하던 베트남 선원 제주로 불법취업 알선..브로커 송치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선원 수요가 늘어나는 봄조기잡이철 목포에서 일하던 외국인 선원들을 제주로 불법 취업시킨 브로커들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30대 베트남 선원 2명을 소개하는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제주선적 선주로부터 1인당 3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전남 목포 선적에서 일하던 베트남 선원 C씨와 D씨를 제주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된 상태다.

C씨와 D씨는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했으며, 출입국관리법상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기 전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법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은 최근 보름에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단기 선원 알바가 흥행하자 선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의 근무처 불법 이탈로 어민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근무처 이탈 외국인과 이들을 상대로 불법 단기 일자리를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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