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권공백? 檢 컨트롤 가능해” “경찰 편파수사 구제 못 받아”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감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다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 법조인은 검찰이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피의자·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에 의견이 갈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여야가 지난 22일 처리에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차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며 “기소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피해자 인권 보호 공백은 검찰이 내세우는 주된 검수완박 반대 근거 중 하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부터는 혐의를 벗더라도 피의자를 석방할 수 없다는 거다. 구속된 피의자가 부모상을 당해도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가 경찰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더라도 시정조치 요구 외에는 이를 견제하거나 구제할 수단이 없다고도 설명한다. 지난 21일엔 전국 고검과 지검의 인권보호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의견문을 낸 바 있다.

실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피해자의 인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건 그들의 변호인이다. 부산변호사회 변영철 인권위원장은 인신 구속 청구는 여전히 검찰의 고유 권한인 만큼 구속을 놓고 그들이 왈가왈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상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뿐이란 거다. 그는 “수사의 핵심은 강제수사인데, 이에 필요한 모든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갖는다. 만약 경찰이 죄 없는 사람을 구속하려 하면 검찰이 반려하면 된다.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석방된다”며 “경찰이 죄가 안 되는 사건을 송치했을 때도 기소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기소가 가능한 사건으로 만들도록 얼마든지 경찰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봤을 땐 검찰의 기소권 행사 여부가 인권 침해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 소속 한 변호사는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때처럼, 검찰이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필요한 순간에 행사하지 않았을 때 생긴 인권 침해 부작용이 훨씬 크다”며 “물론 예상되는 문제가 있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책을 생각하면 된다. 검찰의 이런 우려 때문에 수사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수단이 제한되면서 피해자가 인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이의제기가 어려워지는 건 맞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부산의 A 변호사는 “현 제도대로면 경찰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해도 이의 제기를 통해 검사의 수사가 이뤄지는 등 다시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든 경찰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라 구제의 통로가 막힌 셈이다. 편파 수사를 당해도 그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재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나왔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는 “중재안은 많은 문제가 있다. 수사구조론은 오랫동안 논의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전체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급한 입법은 후유증을 남긴다. 형사정책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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