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MB 축하금 ‘남산 3억 사건’ 위증한 신한금융 실무진들 1심 벌금형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실무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3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 직원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 이모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모씨는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앞서 2019년 7월 박씨에게 1000만원, 서씨와 이씨에게 각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 등의 처분을 하는 조치다. 그러나 세 사람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비서실장이었던 박씨 등 3명은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승낙을 받고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당선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3억원 수수자는 규명하지 못하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해 검찰권을 남용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재차 고발했으나 검찰이 2015년 2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해 사건 실체 규명이 좌절됐다.

2018년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했으나 3억원의 최종 수령자를 밝히는데는 실패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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