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서 피 분출하며 죽어간 노인, 행인 50명 그냥 지나쳤다


중앙일보

[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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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지만, 50여 명의 행인이 이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친 것으로 확인됐다. 15분가량 방치돼 있던 남성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1일 오전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구로구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고 고물을 줍던 80대 남성 C씨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에 따르면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씨에게 다가가 여러 차례 발길질하고 쓰러진 B씨의 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챙겼다.

A씨는 B씨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옆에 놓인 연석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B씨 안면부를 내리친 뒤 현장을 떠났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다.

CCTV에는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시민들이 외면하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과 소방 구조대원 등이 오전 6시15분쯤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민 50여 명이 B씨 곁을 지나쳤다.

B씨는 폭행당한 직후 얼굴에서 피가 분출하는 등 출혈이 심한 상태였지만, 행인들 가운데 B씨에게 다가가거나 상태를 살펴봐 준 사람은 없었다.

CCTV 화면에 신고 장면이 잡히진 않았지만, 소방은 오전 6시9분쯤 119에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과 소방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6시15분쯤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A씨 체내에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른바 ‘묻지마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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