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반려동물 유기·유실 방지 위해 등록제도 다변화해야”

‘반려동물 민증 받으세요’ 지난해 9월 5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1 서울펫쇼에서 SBS동물농장과 와이펫이 등록 및 발급해준 반려동물등록증이 놓여져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우리나라 국민 4가구 중 1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통계가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유기 또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이혜진 연구위원이 ‘반려동물 등록제도, 다변화를 통해 활성화하자’는 글을 실었다고 26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에서 국내 전체 가구의 27.7%에 해당하는 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4가구 중 1가구가 1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79.5%가 동물 등록제도를 알고 있고, 72.1%는 동물등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물 행동문제나 이사·취업, 동물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경험도 있어 반려동물 유기로 이어지거나 예기치 못하게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일도 발생한다.

이러한 반려동물 유기나 유실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됐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동물등록제는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로 했으나 2020년 8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인식표 등록은 제외됐고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반려동물 가구는 동물등록 필요성 인식 부족, 등록비 부담 등과 함께 가족 같은 반려동물 체내에 칩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동물등록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경상남도 반려동물 가구 실태조사’에는 동물등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4.9%였고, 실제 동물등록을 했다는 가구는 44.9%에 그쳤다.

이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동물판매업자들이 동물 판매 때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징벌적 수단으로 동물등록을 유인하는 정책도 효과가 있지만, 동물등록 장점으로 인해 반려동물 가구가 동물등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려동물 가구가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걱정 없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동물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동물등록 방식을 예로 들었다.

동물생체인식 기술에는 홍채 인식, 안면 인식, DNA 분석, 비문(코지문) 인식 등이 있는데, 이 중 비문 인식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으며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주목받는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동물등록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유기·유실되는 반려동물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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