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꼼수 집회’, 선관위 “일부 선거유세 아냐”..경찰 조사

기사내용 요약
선거유세 형식 빌려 299명 제한 피해
전광훈 포함 집행부 2명 입건 전 조사
뒤 행사 부분…선관위 “선거유세 아냐”
택배노조 건물점거 총 77명 수사대상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주최 1천만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22.03.1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측이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반복해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유관기관이 “일부는 선거유세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자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3월5일 부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집행부 2명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돼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 목사와 집행부 1명이다.

또한 지난 12일 ‘1천만 자유통일 기도회’ 관련에 대해서도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금일중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지난 5일 오전 11시께부터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3·5 국민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는 전 목사가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구본철 후보 선거 유세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전 목사 측은 지난 12일 오후에도 서울 종로구 세종사거리 일대에서 ‘1천만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를 두고 인원 제한을 피하기 위해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꼼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방역수칙 상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모일 수 있지만,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 유세 현장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고, 뒤에 행사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 유세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종교 집회냐, 일반 집회냐 판단 문제가 있는데, 종교 집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본사 건물 점거와 관련해 추가 고소를 포함해 총 77명이 수사 대상에 있으며, 추가로 고소된 14명은 이날 중으로 출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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