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특수교육 진흥 조례’ 상임위서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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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아 부산시의원
이순영 부산시의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역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최영아, 이순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장애’와 관련한 현행 부산시교육청 조례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조례, 장애인공무원지원조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지원조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 등이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는 상위법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존해오면서 지역단위의 주도적 특수교육 지원 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영아, 이순영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함께 그동안 수차례 자문과 검토를 거쳐 이번 조례안을 완성했다.

이 조례안에서는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장기적.체계적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코로나 등 재난시 교육권 보장 및 지원방안 △의사소통역량 강화 △취업지원체계 구축 △통합교육 지원 △인권옹호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까지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또한 특수교육 활동 전반에 관한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컨설팅단’ 및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부산특수교육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이번 상임위에서 원안통과돼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영아 의원은 “특수교육 지원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은 부산지역 장애학생 학부모의 오랜 숙원 과제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이전보다는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주체로 역할해주길 기대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만큼 조례에서 명시한 재난발생시 교육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교에 1784명,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2868명,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1569명이 재학 중으로, 총 6221명에 이른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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