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대산업개발 엄중 처분”..시행령 보니 말잔치 될 수도

<앵커>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정부가 가장 강력한 처벌인 등록 말소, 즉 회사 간판을 내리게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실 시공 사고가 나서 3명 이상 숨질 경우 바로 건설사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에 사고를 내 6명이 숨진 현대산업개발도 시범 사례로 삼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 이번 사고의 책임 있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지자체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징계권을 가진 서울시에 법에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인 등록 말소를 내려서 회사 간판을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등록 말소까지 간다면 성수대교 붕괴 사고 책임으로 동아건설이 문을 닫은 이후 25년 만에 일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토부가 징계 기준을 시행령으로 세세하게 정해놨는데, 여기에는 영업 정지만 1년 가능하도록 돼 있고, 등록 말소에 대한 기준은 적어놓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시 측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을 내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서울시가 법을 오해한 것이라면서 징계해도 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법령을 재검토해봐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규정을 제대로 정리해놓지 않아서 현대산업개발 처벌 문제는 지루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춘배)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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