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폐기물 처리품목 확대 불가” 괴산군 업체에 제동

(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군이 폐기물 처리대상을 확대하려는 업체에 제동을 걸었다. 주민피해와 환경오염을 막으려는 조처다. 법원 역시 군의 이런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괴산군청 [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 업체가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업체는 지난해 소수면 몽촌리에서 인삼박(인삼에 들어 있는 성분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을 활용해 지렁이사육시설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인수했다.

이후 인삼박 외 다른 폐기물도 처리대상에 추가하고자 허가서에 명기된 영업대상 폐기물을 ‘식물성 잔재물(인삼박)’에서 ‘식물성 잔재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괴산군에 제출했다.

이에 괴산군은 “현재 개정된 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업체가 있는 곳은 폐기물처리업 입지가 불가한 생산지역”이라면서 “기존 허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이 불가하다”고 반려 처분했다.

애초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로 주민피해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영업대상 폐기물을 인삼박 하나로 제한한 것인데, 이를 확대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결정이기도 하다.

A 업체는 괴산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그러면서 “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 세부분류에도 없는 ‘인삼박’으로 영업대상을 제한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명칭 정정을 신청한 것인데,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처분을 내려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신청은 명칭 정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환경부 장관 또는 단체장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면서 ‘인삼박’으로 처리대상을 제한한 괴산군의 결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업체가 항소하더라도 적극 대응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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