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뿌리내리는 ‘농민수당’..기초단체 120여곳 조례 제정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 기본수당으로 확산돼가며 뿌리내리고 있다. 단 지방정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금액과 조건, 명칭이 다른데, 일부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는 5월부터 17개 시·군에서 매달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연말 처음으로 연천·포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6곳에서 지급하기 시작해 올해는 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로 확대됐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축산업·임업 포함) 24만4천여명(추산)에게 매달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사업비 1560억원가량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또는 연접 시·군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에게 지급된다. 중앙정부 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 분야에 고용된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주군과 예천군이 올해 농민수당(연간 60만원)을 도입하면서 경북도 내 23개 모든 시·군에서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혜택 농가는 23만 농가로, 재원의 60%를 시·군에서 부담한다.

제주도 올해 6월부터 1인당 연 40만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지역 모든 시·군 농가에 전남농어민공익수당을 연 60만원(도 40%, 시·군 60%)씩 지급해오고 있는데, 화순군은 자체 예산을 추가해 올해 4월부터 지급액을 연 120만원으로 올린다.

충북 11개 시·군도 올해 9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전남·전북·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울산·인천 등 11곳, 기초자치단체는 120여곳에 이르고 있다. 다만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금액(연 30만∼120만원)과 조건 등이 다르고, 대부분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와 제주도는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주는 방식이다.

농민수당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곳도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예산으로 164억원을 편성했지만, 인천지역 전체 농어민 가구의 44%(1만1974가구)를 차지하는 강화군은 시 부담액을 6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지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울산시에서도 2020년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된 바 없다. 광주시에서는 2020년 농민수당 조례안이 주민발의됐지만 시의회에서 타당성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문제 삼아 2년째 보류하고 있다.

윤여군 강화군농어민공익수당 추진본부 집행위원장은 “농민수당은 아래로부터 추진하는 농민운동”이라며 “1차산업인 농업의 공익가치, 도시와 농촌 간 극심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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