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코로나19 완치’ 장병 6개월 동안 심리·영양 관리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 2022.3.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회복된 장병들의 건강상태를 최장 6개월까지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2일 “군내 코로나19 완치자 관리 철저 강조 공문을 전군에 하달했다”며 “이들이 불이익과 차별 없이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대 인식 개선, 건강·심리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제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보건당국 기준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장병들이 격리 해제돼 복귀하는 경우 군이 정한 예방적 격리 외에 의학적 판단 없이 임의로 추가 격리하는 걸 금지했다.

또 국방부는 완치 장병 후유증 관리 차원에서 부대장 판단 아래 충분한 회복 여건을 보장하고, 문제가 식별되면 진료 의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확진일로부터 2~3개월, 5~6개월 시점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책임 아래 코로나19 완치 장병의 후유증 여부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에서 주요 후유증인 미각·후각 상실 등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장병이 확인되며 별도로 영양관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Δ5~6개월 시점 평가 때 대상자의 후유증이 심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평가를 종료하되, Δ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병영생활상담관과 군 보건의료기관 정신과 진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복무 중 코로나19 후유증 관련 진료를 받은 장병은 전역 후 6개월까지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완치 장병들이 병영생활 복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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