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발맞춘 美SEC, 상장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제안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SEC는 이날 상장기업이 온실가스 직·간접배출(Scope1+Scope2) 규모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534쪽 분량의 제안서를 공개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공급망과 소비자가 제품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온실가스 배출(Scope3)도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기간 등도 공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회사 사업과 전략, 전망에 있어 “실재하는 혹은 가능성이 있는 실질적 기후변화 위험의 영향”을 공개하고 물리적 위험 뿐만 아니라 탄소세와 같은 새로운 규제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서에 담겼다. 상장 기업들은 SEC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투자자와 자산 매니저들이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를 표준화해주길 요청하면서 이같은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개별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했지만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SEC의 제안은 미 공화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공화당은 규제당국이 권한을 넘어서 과도하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금융 규제기관이 미 기후·에너지 정책을 은밀한 시도”라며 겐슬러 위원장을 강력 비판했다.

이 제안은 SEC 상임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나온 것으로 민주당 측 3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최소 두 달 간의 공개 피드백을 거쳐 SEC가 최종 규정으로 도입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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