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종료 닷새 앞두고..50대, 필로폰 양성 반응

인천보호관찰소 전경 [인천보호관찰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종료를 닷새 앞두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난 A(57)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그는 지난 2일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받은 약물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의심 반응을 보였다.

인천보호관찰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 검사를 의뢰했고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인천보호관찰소는 국과수 결과가 나오는 사이 A씨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남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보호관찰이 곧 끝나 보호관찰관이 약물검사를 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중인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정기 약물검사와 수시 검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범을 막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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