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군 피복류, 중증장애인 납품 줄인 조달청..법원 “집행정지”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뉴스1

조달청이 중증장애인 고용업체들에 대해 군 피복류 납품 비중을 축소한데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조달청장을 상대로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등이 낸 2022년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물량 감소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인용했다.

법원은 조달청장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행정소송의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갖춘 사단법인 등에 대한 수의계약제도의 취지와 의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국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장애인에게 일자리·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은 공공기관장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기업과 사회복지법인들은 이같은 법령을 바탕으로 그동안 군 피복류 납품물량 일부를 배정받아왔다.

이들은 총 근무인원의 50~77%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육군 계절별 운동복, 방상 내·외피, 동계 내복 전체 물량의 일부를 납품해온 바 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가 17일 확인한 집행정지 신청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 중증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해 2022년도 수의계약 물량을 각 업체별로 전년 대비 약 30%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군 급식·피복 개선을 추진하며 식자재와 피복류에 대한 수의계약을 2025년까지 모두 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수의계약 물량은 앞으로도 계속 축소될 전망이다.

업체들은 “조달청이 하루 아침에 수의계약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면 중증장애인 해고, 설비가동중단이 초래된다”며 “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의 근로제공·보호의무를 규정한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치가 “(장애인) 복지단체를 지원·보호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행정지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한국장애인녹색재단·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신청했다.

신청인 명단에는 한국기능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기업협회·누리복지회·부산광역시남구장애인협회·연광복지재단·나눔복지재단·삼덕재단도 이름을 올렸다.

업체들은 올해 지난달 20일 본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기일은 미정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