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직 징계’ 진혜원 검사 “문재인 대통령님과 맞짱 뜨게 될 것 같다”

기사내용 요약
“억울한 역사적 인물들 담았다” 박원순 저서 소개하며 징계 불복 시사

[서울=뉴시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범죄 자수한다”며 글을 올렸다.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2020.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희롱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게 된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사유는 진실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징계위원회를 언급한 뒤 이같이 적었다.

진 부부장검사는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는 박 전 시장의 저서를 언급한 뒤 “엊그제 징계위원회가 있었는데 분통이 터진 나머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버릴까’ 하는 결의로 들고 갔었다”고 했다.

책의 내용을 설명하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진 부부장검사는 “이 책은 현명하고 용기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역사적 인물들의 재판 과정을 재미있고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저서를 보면 여론재판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파렴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신념을 지킨 사람들을 기리는 후대 군중심리가 맞교차 되면서 누가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알게 된다”고 썼다.

그는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정직으로 (징계가) 의결됐다고 들었다”며 “정직은 대통령 재가 사항이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맞짱을 뜨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진 부부장검사의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뉘는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제도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 등과 함께 중징계로 구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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